sleephead76 2011.05.16 11:28

안녕하세요. 점차적으로 회사가 성과평가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나 아래와 같은 경우 어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여쭤 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사용시 : 전체 근속기간에는 포함시키고 성과평가에서는 해당월의 점수를 0으로 줍니다.

 

ex) 1-9월 까지 점수 : 60점 , 근무인정월수 : 12개월  --> 60/12개월

 

따라서 1-12월까지 점수가 있는 직원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발생할수 밖에 없습니다.

 

년간  120점 만점이라고 가정할경우 3개월 출산휴가를 쓰면 아무리 잘해도 90점이 만점이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눌경우 출산휴가자 들은

무조건 안좋은 점수가 나오는 구조인데요.....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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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성과평가시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면 남녀 차별 또는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휴가란 법정휴가로써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시 결근등과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성과평가에 따른 승진 및 임금 인상에 불이익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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