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5월 1일부터 받기로 했고, 그전에 3,4월은 병가신청서를 내고 회사를 미리 쉬었습니다.
실근무는 2월 28일까지 했구요.
이런 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제출서류에 급여명세서를 3,4월을 뺀 2월,1월,12월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병가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쪽에서 사업장에 서류를 요청할 경우,
병가신청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사소견서나 그런게 있어야만 병가신청이 허락되어 지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허락만 해준게 확인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다면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데 병가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서류상 4월30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서류를 낼려고 하거든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시 3개월치 임금을 요구하는 이유는 휴가급여 계산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사용 전 병가신청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하려는 절차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병가부여 확인서등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