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봉 2011.05.16 18:24

연차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0년 3월 28일자로 입사하여 2011년 5월 27일자로 퇴직 예정입니다.

2010년 연차 15일중 총 4일 연차가 남아 있어 퇴직날짜를 5월 27일로 작성하였고 근무는 23일까지 하려합니다.

재직 1년이 넘으면 2011년 추가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과 관련하여 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회사에서 2010.3.28.에 입사하여 2011.5.27.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3.28.~2011.3.27.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 2011.3.28.~퇴직일 전일(5.26.)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011.3.28.~2011.5.26.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단위로 1일씩 부여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후 1년이상자로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1년)중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2011.05.21 138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무단 퇴사시...손해배상소송등 1 2011.05.21 3859
근로계약 현 3조 3교대인데... 1 2011.05.21 3260
임금·퇴직금 지난번에 올린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답이없어서 전체복사해서 다... 1 2011.05.21 4210
비정규직 근로계약만기로 해고 1 2011.05.21 225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해주세요 1 2011.05.21 2498
기타 단기알바생인데 차 사고를 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1.05.21 2280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2011.05.20 1166
해고·징계 부당해고및무자격운전 1 2011.05.20 1791
기타 실업급여 1 2011.05.20 1374
해고·징계 질문 1 2011.05.20 1129
휴일·휴가 2007년 입사자 개인사로 19일 휴가 년차는 다 챙겨주나요? 1 2011.05.20 1443
휴일·휴가 해외파견 종료후 복귀시 연차 관련 질의 1 2011.05.20 3068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1 2011.05.20 1806
고용보험 해외근무2년 경력에 고용보험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1 2011.05.20 2597
고용보험 질문있어요~ 1 2011.05.20 1312
근로시간 12시간 교대근무시 연장근로 계산. 2 2011.05.20 2984
해고·징계 사직 1 2011.05.20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1.05.20 1263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1 2011.05.20 2390
Board Pagination Prev 1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