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 2011.05.16 21:57

안녕하세요 이번에 손목을 다쳐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좀 알아보던중...

 

산업재해 보혐료는 사용자가 100% 부담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공제금액에 건강보험료,산업재해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  4가지가 공제란에 각각 금액이 적혀있네요.

 

회사에서 그동안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담 시킨것 같아요.

 

이거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안해준다네요.

 

이럴경우 회사가 얻을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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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으며, 보험료 전액은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자신이 부담해야할 산재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면 이는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절차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건강보험법에서,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법에서,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고용보험법에서 각각 근로자의 부담주체로 정하고 있고, 각 법률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각 기관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액에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한 적법한 임금공제이므로, 위법하지 않지만, 산재보험법에서는 보험료의 전부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공제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임금체불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료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였는지 이를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사업주가 납부한 보험료만을 징수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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