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유통업체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원중에 개인질병으로 병가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병가에 따른 휴무발생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백화점 유통업체이다보니, 대게 주말근무 주중대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무발생 기준을 당월의 토,일 주말갯수와 빨간날을 기준으로 휴무갯수를 잡습니다.
5월달의 경우 11개 발생.
그런데 A라는 사원이 11일부터~ 19일까지 병가신청을 올렸고.
1일부터 10일까지 휴무 5번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서는 병가에 대해선 무급처리를 하는데, 병가기간중엔 근무를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휴무도 발생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가기간중의 주말 즉 휴무2개는 당연히 인정이 안되고 이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해 휴무 2개도 인정이 안되서
휴무 2개가 남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혹은 직원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위해, 무급휴무를 주어도 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가(9일간)로 인한 인정되는 남은 휴무갯수와 주휴일 발생에 대해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수당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해당주에 결근이 발생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해당일은 휴일로 보는 것은 변함없기 떄문에 해당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체휴무를 시행하고 있다면 병가등으로 인하여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날 휴무를 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주휴일은 해당주의 결근이 발생하였거나 전체 주에 대해 휴가등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