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월에 퇴사하여 1달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월에 타사에 입사하여 3개월동안 직장생활하고 타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실업급여 받은게 문제되나요??
실업급여 받은후 몇개월(3개월 또는 6개월등) 이상근무 조건이 있습니까??
실업급여를 되돌려 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1월에 퇴사하여 1달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2월에 타사에 입사하여 3개월동안 직장생활하고 타회사로 이직하려합니다.
실업급여 받은게 문제되나요??
실업급여 받은후 몇개월(3개월 또는 6개월등) 이상근무 조건이 있습니까??
실업급여를 되돌려 줘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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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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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재취업한 후, 일정기간동안 재취업한 회사에 계속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취업후 6개월이상 계속하여 재취업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라면, 잔여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후 6개월 미만이 되는 시기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자격이 상실될 뿐, 기왕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