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사측을 근기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했고, 조합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공의 직무"로 보고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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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5 12: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가기관에 출석하는 자가 자신이 당사자가 되어 신청한 사건에 대해 출석하는 것은 '공의직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타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아 출석하는 경우에는 '공의직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시간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공의직무를 수행할 필요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급처리하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소의 논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지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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