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ain212 2011.05.14 21:39

제가 2010년 1월25일 입사를했습니다

 

수습없이 처음부터 운전직으로 근무를하였구요

이번 5월31일 퇴사를 할려고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등의 이유가있어서요

 

하지만 퇴사를 한뒤 회사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임금을해줄지모르고 또 제가 그분야에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은 매월 1백만원 (1000000원) 이구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666670원이 매월 급여입니다

물론 여기서 각종세금및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급여지급을합니다

 

또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하지않고있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 15일중 1일만 사용을해서 14일이 연차로 남아있는데요

연차 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해서요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대해서는 잘 모르느분이있고 또 회사 경리에 맡기는 경우도있는데

어느정도를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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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5 1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 볼 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3.1.~3.31. (31일) : 1,000,000원 + 666,670원

    4.1.~4.30. (30일) : 1,000,000원 + 666,670원

    5.1.~5.31. (31일) : 1,000,000원 + 666,670원

    1일 평균임금 = 5,000,010원 / 92일 = 54,348원

     

    2.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54,348원 * 30일 * (492일/365일) = 2,197,743원

     

    퇴직금 자동계산

    퇴직금 자동계산

     

    3.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재직중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잔여 미사용연차휴가일수(14일)에 대해 위2.의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 1일 통상임금 및 1일 연차수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100만원 / 209시간 = 4,784원

    1일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액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38,272원

    14일분의 연차수당 = 14일 *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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