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큼한강아지 2011.05.11 16:39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05년 5월 입사.(입사당시 퇴직금 급여에 포함돼있다고 회사에서 통보 받음) 2008년까지 포함된것으로 암

2. 2008년 12월(?) 노동법 변경(?) 어쨋든 회사에서 종이에 이전까지 지급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받았다는 확인서에 싸인하라고 함. 

3. 2009년 1월~12월까지 1년단위 퇴직금 적금들어서 개인한테 지금함.

4. 2010년 3월 퇴직금 연금식 은행통장에 들어가기 시작함.

 

 * 문의내용. 현재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금액은 몇년도 몇월부터 산정하여 받을수 있나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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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5년 입사할 당시 회사가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시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직금은 퇴직과 함께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지만, 퇴직후 포기는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상황에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당사자간의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중간정산할 수 있는데, 2008년 귀하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동시에 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회사에 반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단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납의사가 진의에 의한 의사가 아니며, 회사도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납의사가 귀하의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납의사가 귀하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의사표시이었는지 여부, 회사도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반납의사표시가 귀하의 진정한 마음에 의한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압력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09.1.1.~12.31.기간에 대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립하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적립하건 관계없이, 근로자가 2009.1.1.~12.31.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후반부분에 따라 중간정산 다음날인 2010.1.1.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만약,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근로자의 요구)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라면 이는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09.1.1.~12.31.기간에 대해 지급된 임의적인 금품 지급에 불과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8 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4.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2010.1.1.부터 기산하여 확정급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0.1.1.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이외에 별도의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3.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위법한 경우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로서 차후 실제 퇴직(예: 퇴직일을 2012.1.1.로 하는 경우)시에는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2011.10.1.~12.31.)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퇴직연금 시행일 이전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09.1.1.~12.31.기간에 대한 퇴직금 = 2011.10.1.~12.31.기간에 대한 1일 평균임금 * 30일 * (365일/365일) 

    다만 이러한 경우, 회사가 임의적으로 2009.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한 임의적 금품은 공제됩니다.

     

    즉, 2012.1.1.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퇴직연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1)+(2)입니다.

    2010.1.1.~2011.12.31.기간에 대해 : 퇴직연금 수령액으로 갈음함. -- (1)

    2009.1.1.~12.31.기간에 대해 : [2011.10.1.~12.31.기간에 대한 1일 평균임금 * 30일 * (365일/365일)] - [회사가 임의적으로 2009.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한 임의적 금품] --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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