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관련글을 찾아보다가 사이트를 접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현재 처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 2010년 4월 29일
퇴직일: 2011년 5월 14일 (2011년 5월 13까지 근무예정)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2010년 4월 29일 부터 2010년 10월 28일까지 6개월간
-> 이라고 작성하였으나 계약만료일 전후에 별도의 계약없이 지금까지 계속근무하였습니다.
-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
->이라고 작성하였으나 9시출근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보통 퇴근하였습니다.
-연차,월차: 없음
- 2010/4/29~2011/5/14 근무기간동안 2일 결근하고, 주중 3일을 여름휴가로 보낸것이 전부입니다.
-임금: 기본금 20,000,000/년(
->이었으나 실제 지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4/29~2010/5/20 기본급 150만원+식대10만원, 22일근무 계산 = 1,225,000
-> 계약서를 5월 말일 경에 작성하였는데 그사이에 소폭 상향 조정된 급여대해서는 (회사측 강요하) 소급적용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급여정산기간: 전월21부터 당월20일
-급여지급일: 당월말일
2010/5/21~2010/6/20 기본급 1,253,000+ 특별급여(급여성)318,000+식대100,000=1,671,000
2010/6/21~2010/7/20 기본급 1,253,000+특별급여(급여성)318,000+식대100,000+수당2(여름휴가비)100,000=1,771,000
2010/7/21~2010/8/20 기본급 1,253,000+특별급여(급여성)318,000+식대100,000=1,671,000
2010/8/21~2010/9/20 기본급 1,411,000+특별급여(급여성)371,000+식대100,000=1,882,000
2010/9/21~2010/10/20 상동
2010/10/21~2010/11/20 상동
2010/11/21~2010//12/20 상동
2010/12/21~2011/1/20 기본급 1,411,000+특별급여(급여성)371,000+식대100,000+수당2(설연휴)=500,000
2011/1/21~2011/2/20 기본급 1,411,000+특별급여(급여성)371,000+식대100,000=1,882,000
2011/2/21~2011/3/20 기본급 1,410,000+특별급여(급여성)370,000+식대100,000=1,880,000
2011/3/21~2011/4/20 기본급 1,410,000+특별급여(급여성)370,000+식대100,000+연말정산환급금88,690=1,827,140
2011/4/21~2011/5/13 [기본급+특별급여(급여성)+식대=2,000,000]/365*근무일수 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소급받지 아니한다고 계약서에 자필로 적었지만 퇴직하는 시점에서 이를 청구할수 있습니까?
3. 연차,월차에 대한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았으며(연차 월차로 쉰적이 없음), 심지어 격주로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회사에 내가 청소도 하였습니다.
->계약규정을 회사만 보관 하고 있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규정에 연차/월차는 없다고 되었더라도 근로계약기준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까?
4. 현재 5/6에 5/20에 사직(5/20까지만 근무) 하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5/6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년 5월 계약서 작성 당시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시 반드시 1개월전에 고지의 의무가 있고,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급여 1월분의 50%를 감액지급하는데 동의한다.] 의 내용을 회사의 강요하 자필로 기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한달까지 인수인계가 불필요하고 회사와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2주간의 인수인계를 예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9일 출근하자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5/16에 츨근하는데 새직원이 일할 자리가 없다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5/월 13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3층건물중에서 2층만 사무실로 사용해 오다 1층의 1/2을 개조하여 5/16부터 사무실로 확장하여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정황과 더불어 근로계약서 재 계약을 하지않고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상태에서(근로계약만료 성립 여부) 제가 실업급여 와 해고예고수당을 신청을 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제가 1년 하고 1개월이 채못되는 기간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거라 퇴직금을 1년동안의 평균급여로 회사의 방식대로 계산하여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법에 근거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답변안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