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퇴근 시간이 17시인데 사장님 임의로 16시에 전 직원에게 퇴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급여 계산에서 1시간 분의 임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삭감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 회사이며, 주 49.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퇴근 시간이 17시인데 사장님 임의로 16시에 전 직원에게 퇴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급여 계산에서 1시간 분의 임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삭감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삭감해도 괜찮은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제 회사이며, 주 49.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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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후 연봉협상 결렬 1 | 2011.05.17 | 6985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포함의 퇴직금계산 1 | 2011.05.17 | 2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수당(외근지원비), 휴일근무수당 포함 여부? 1 | 2011.05.17 | 554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문의요~ 1 | 2011.05.17 | 1129 | |
노동조합 |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 2011.05.17 | 172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1 | 2011.05.17 | 4297 |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 2011.05.17 | 499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및통상임금 1 | 2011.05.17 | 2393 | |
휴일·휴가 |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 2011.05.17 | 617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 1 | 2011.05.17 | 135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 2011.05.16 | 206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1.05.16 | 1215 | |
기타 |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1.05.16 | 1926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05.16 | 112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 2011.05.16 | 1069 | |
임금·퇴직금 |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 2011.05.16 | 4203 | |
임금·퇴직금 |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 2011.05.16 | 2300 | |
임금·퇴직금 |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 2011.05.16 | 2103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 2011.05.16 | 35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5.16 | 1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며 월 소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조퇴를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으로 간주하여 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의 경우 비록 사전에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토요일 연장근로를 비록 매주 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벗어난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