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리유 2011.05.11 11:25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에 사는 20대중반 여성입니다.

제가 고등학교졸업후 경기도에 취업을 나가 5년동안 일을했었는데요

생산직 3교대근무였습니다.

갑자기 작년부터 하혈을 하기시작하여 산부인과에 다니게되었는데요ㅜㅜ

자궁에특이한 병이 있는건 아닌데 자궁에 피가고여있다고 소파수술을 받았었구요....(피를빼내는..)

하지만 그이후에도 잦은 하혈로 인해 생활이 너무 불편하여 퇴사를 선택하였습니다.

현재는 약을 복용중이어서 많이 나아지긴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알것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4~6개월정도는 먹어야한다구하더군요/ 지금현재계속 먹고있구요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제가 무슨 다리를 다치거나 엄청 심한 병에 걸린게 아니고

일단 집에서 안정을취하면서 다른 사무직일을 찾아보려구하거든요

그동안 교대일로 인하여 몸에 이상이생긴거같아서요..

 

제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여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갔는데 너무 많은 서류가 필요하더군요..

5년동안 대기업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고용보험비도 매월마다 지급했는데

이렇게 복잡한건줄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상담도 했는데 너무 불친절해서말이에요

지금 저는 돈을 벌어야하는상태이구요

건강은 지금 교대를 안하기때문에 앞으로 좋아질거라 병원에서는 말슴해주세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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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우선, 재직중 병원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하고, 퇴직전 회사에 요양을 위한 휴직신청을 하였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전 회사측에 질병치료를 위한 요양을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곧바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예상되었더라도 휴직신청을 하고,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지 못해 퇴직하여야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퇴직전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했다면 회사로부터 휴직을 승인받지 못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회사에 휴직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개인적 판단으로 질병치료를 위해 퇴직한 경우라면 이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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