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찍는사진사 2011.05.11 12:53
2010년 11월 27~ 2011년 2월 27일까지  출산휴가를 다녀온  후  2011년 2월 28일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2011년 3월 16일  고용지원센터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은후

4월 임금 협약을 통하여 2011년 1월 부터 소급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2011년도 1,2월 급여인상분에 대하여 소급적용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개시일전의 통상임금으로 책정한다고 하며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소급되더라도 소급이 2010년 11월 27일 이전이어야 한다는데

맞은것인지요??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개시일 기준으로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데, 소급분은 따로  기준일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2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개시일(2010.11.27.)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인상에 따른 소급적용일이 2011.1.1.이라면 2010.11.27. 당시의 통상임금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 소급분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중에 통상임금이 인상(소급 포함)된 경우(귀하의 경우 2011.1.1.~2.27.)에는 해당기간에 대해 소급인상된 급여를 사업주가 귀하에게 지급하였고 그 결과로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와 회사가 지급한 급여인상액을 합산한 금액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월단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월 135만원 초과분에 대해 감액하지 않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기간포함의 퇴직금계산 1 2011.05.17 21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수당(외근지원비), 휴일근무수당 포함 여부? 1 2011.05.17 554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문의요~ 1 2011.05.17 1129
노동조합 쟁의행위 및 집회 적법성 여부 1 2011.05.17 1725
임금·퇴직금 연봉제 인원들의 휴일, 특근수당 1 2011.05.17 4297
근로계약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 1 2011.05.17 4997
임금·퇴직금 기본급 및통상임금 1 2011.05.17 2393
휴일·휴가 인턴연차휴가 의무사용 문의 1 2011.05.17 6175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 1 2011.05.17 1354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험료 납입관련해서 문의 드려요~ 1 2011.05.16 206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1.05.16 1215
기타 연월차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5.16 1926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1.05.16 11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다시 질문합니다. 1 2011.05.16 1069
임금·퇴직금 급여미수령상태인데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에는 소득이 잡혀 있... 1 2011.05.16 4203
임금·퇴직금 5개월 체불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1 2011.05.16 2300
임금·퇴직금 no. 77546 관련 재문의 (퇴직일과 퇴직후 주휴일) 1 2011.05.16 2103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2011.05.16 353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5.16 11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계산시 총임금에 대하여 1 2011.05.16 5188
Board Pagination Prev 1 ...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