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o1233 2022.08.23 00:40

배우자출산휴가 평균임금 산입 질의.

1.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을 찾아봐도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평균임금 산입 제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와 관련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출산휴가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함을 설명 받았고 노무사로부터는 법령에 없기에 산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설명처럼 출산휴가와 같이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려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으로 보아야하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30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8호에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정한 바는 없지만) 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2년 법정공휴일 1 2022.08.30 650
임금·퇴직금 대체인력 퇴직금 1 2022.08.29 388
근로계약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2022.08.29 1592
임금·퇴직금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8.29 941
최저임금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2022.08.29 353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2022.08.29 291
임금·퇴직금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2022.08.29 1009
임금·퇴직금 월~금 8h씩 근무, 토요일 휴일근로 10h, 일요일 주휴일 일때 급여... 1 2022.08.29 760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651
임금·퇴직금 임금협약 후 일부 직원만 임금인상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방... 1 2022.08.29 264
휴일·휴가 입사일기준 연차촉진제 1 2022.08.29 643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22.08.29 32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통상임금궁금합니다 1 2022.08.29 548
기타 피복구매완료후 임용된 직원에 대한 피복비 지급 1 2022.08.28 1718
휴일·휴가 휴일근로가산수당 스케쥴제 수당발생 여부 문의 1 2022.08.28 361
근로시간 코로나 자가격리기간 급여공제시 몇일이 맞을까요? 2 2022.08.28 446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직권면직(사유: 해당 회사와 맞지 않음. 직원 및 회... 1 2022.08.27 985
근로시간 특례업종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및 휴일 관련 1 2022.08.27 759
기타 계약서가 없는 프리랜서 계약 관계에서 퇴사시 손해배상 청구 가... 1 2022.08.26 1001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최저임급보다 적습니다. 1 2022.08.26 866
Board Pagination Prev 1 ...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