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회사는 무급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직원이 영업직이어서 급여가 기본급(최저시급)과 월별 개인업적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급휴직시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월별 성과급은 지속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월별 성과급이 최저시급과 관련이 있을지요?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회사는 무급휴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직원이 영업직이어서 급여가 기본급(최저시급)과 월별 개인업적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급휴직시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고 월별 성과급은 지속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월별 성과급이 최저시급과 관련이 있을지요?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 문제가 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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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시간 및 휴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 1 | 2022.08.31 | 6459 | |
휴일·휴가 | 2년차 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일 수 2 | 2022.08.31 | 1576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연차에 대한 질문 1 | 2022.08.31 | 252 | |
고용보험 | 남편 중증환자 병간호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였는데 아래의 문의 ... 1 | 2022.08.31 | 834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주휴수당 문의 1 | 2022.08.31 | 47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시 야간가산수당 1 | 2022.08.31 | 487 | |
해고·징계 | 징계전 노동위원회 구제 문의 1 | 2022.08.31 | 35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 제도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2.08.31 | 3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에서 휴게시간 변경시 노사합의 문의 1 | 2022.08.30 | 1165 | |
휴일·휴가 | 5인이상, 5인미만 혼재된 기간의 연차 산정 1 | 2022.08.30 | 24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 1 | 2022.08.30 | 1660 | |
휴일·휴가 | 주52시간 근무 관련 입니다 1 | 2022.08.30 | 801 | |
임금·퇴직금 | 육아 및 아내 병간호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2.08.30 | 560 | |
휴일·휴가 | 22년 법정공휴일 1 | 2022.08.30 | 654 | |
임금·퇴직금 | 대체인력 퇴직금 1 | 2022.08.29 | 400 | |
근로계약 | 호봉제 근로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 1 | 2022.08.29 | 160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근무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8.29 | 95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및 단속적 근무자 허가건 1 | 2022.08.29 | 35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 퇴직금 산정서 1 | 2022.08.29 | 294 | |
임금·퇴직금 | 근무조 변경에 따른 특근수당 및 대체휴무 | 2022.08.29 | 10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므로 휴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기타의 금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제공이 없고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