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꼼장어 2022.08.30 13:57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기준이 내부 규정에

기본급 * 1.83/183 * 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인 통상임금/209 * 시간보다

약 15%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사용자가 이해를 못하면서

내부 규정의 근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보아도 우리와 같은 기준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기준을 검색해보면 일부 다른 조직에서도 사용한 기준으로

확인은 됩니다. 우리의 지급기준이 어디서 나온 계산방식인지 알 수 있을까요?

사용자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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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9.13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계 법률 그리고 일정한 경우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결정한 것이고, 회사 내부규정인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임금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내부규정인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작성한 취업규칙의 지급기준 이유를 근로자에게 설명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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