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격일제 근무자가 한달 절반 근무하고 나머지는 연차휴가로 대체했을경우
실제 근무하지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한 15일의 야간가산수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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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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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월 임금에 초과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1일 통상임금에 대해서만 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 만큼 초과수당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