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남편은 일용직 간판기사입니다.
한 업체와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야간 일이 많고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매월 근로 일수도 다르고, 근로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과 통산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은 일용직 간판기사입니다.
한 업체와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야간 일이 많고 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매월 근로 일수도 다르고, 근로 시간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과 통산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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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 근로일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용직인 경우라도 달리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이란, 시간급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기준임금을 시간급임금으로 하였다면 시간급 임금 그 자체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참조)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8시간 한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결국, 통상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시간당 임금에 해당일에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8시간 한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