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호 2011.05.07 22:02

안녕하세요.

 

근무기간 : 2011년 1월 ~ 현재까지

 

제가 수행기사로 5개월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감시단속근로자(경비직등록) 신청이 되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근무시간이 평일 am 06:00 ~ pm11:00(18시간, 식사시간2시간 제외 총 16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80시간 / 월 1600시간

 

수행기사 업무 특성상 상시근무 시간 규정이 없다는 애길 들었습니다. 즉 회사내의 휴식공간이 있으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무 시간으로 정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에도 pm10시 이후 부터는 수당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계산 방법 또 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p.s) 회사가 감시단속근로자  경비 및 청소 용역 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추가로 운전기사 감시단속근로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기존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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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11.05.08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경비 등), 단속(수행기사 등)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휴가(연차휴가)와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하는 감시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은 감시적 업무자 몇영(구체적인 업무형태), 단속적 업무자 몇명(구체적인 업무형태)을 각각 구분하여 하기 때문에 회사가 승인을 받았다면 감시적업무자 0명(업무형태 구체적 기재), 단속적업무자 0명(업무형태 구체적 기재)하는 형태로 승인받았을 것입니다.

    만약 감시속적업무자 0명만 승인을 받았다면 단속적업무자에 해당하는 귀하는 승인대상이 아니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노동부로부터의 승인내용에 대해서는 회사내에 노동부 승인서가 보관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며, 만약 회사가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부 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해하여 확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라도, 귀하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노동부는 회사의견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3.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속적업무자인 경우라도 오후22시부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 가산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시간의 야간근로가 있다면, 1월 평균야간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주 야간근로시간 = 1시간 * 5일

    1월 야간근로시간 = 5시간 * 4.345주 = 21.7시간

     

    야간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200만원기준인 경우)

    1주 근로시간 = 16시간*5일 = 90시간

    1월 근로시간 = 90시간 * 4.345주 = 391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200만원 / 391시간 = 5,115원

    1월 야간근로가산임금 = 21.7시간 * 5,115원 * 50% = 55,498원

     

    4.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해 단속적업무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에 소개된 방법과 같이 임금을 구분하여 차액이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352

     

    5. 참고로 감시단속적업무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내용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근뢈독관집무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6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찬호 2011.05.08 12:1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주5일 근무 년3200만 급여를 준다고 하였기에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기본급 2700 및 주말근무4일 80.000원를 합한 급여라는걸 첫 급여로 알게되였습니다. 그 후 어떤 형식이든 년 3200은 맞춰주겠다 하였기에 지금까지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년3200만 기준으로 수당을 산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급여명세서상 급여 년2700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2. 근로 계약서가 없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까?

    3. 수당신청은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까?

    4. 노동부 등록은 처음에는 감시(경비)직으로 등록하였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속(운전)근로 신청은 안되여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즉, 감시, 단속 따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한개만 받으면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상담소 2011.05.09 09:48작성

    1. 귀하와 회사간에 약정한 임금수준(3200만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서면, 녹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3200만원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당사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므로 반드시 3200만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3. 임금채권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퇴직한 후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4.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은 감시적근로자만 승인받는 방법, 단속적근로자만 승인받는 방법, 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를 동시에 승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시적근로자만 승인받았다면 승인받은 인원수 한도내에서 감시적근로자만 근로시간 적용예외가 인정됩니다. 단속적근로자만 승인받았다면  승인받은 인원수 한도내에서 감시적근로자만 근로시간 적용예외가 인정됩니다. 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 동시에 승인받았다면,  승인받은 인원수 한도내에서 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적용예외가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내에 포함된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관련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https://www.nodong.kr/406600

     

     

  • 근로만세 2011.05.09 11:1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1. 3200에 대한 서면 및 녹취는 없습니다만, 같이 입사한 사람들의 증언은 가능합니다.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회피 할 수 있으며 재도의 허접이 많아서 적용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힘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 근로만세 2011.05.12 14:22작성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1.05.12 18:12작성

    1. 노동부 조사과정이나 법원 소송과정에서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동료가 회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지는 현실적 문제이므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화를 유도하시어 녹음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3

     

    2.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법률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효력여부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서면(근로계약서)를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 형사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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