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1.05.09 16:5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연봉(근로)계약서에 근기법 적용하여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산정후

이를 연봉에 포함시키는것은 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을하여 이를 연봉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산출근거는 있지만 향후 사용 예상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용했다면 차감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것 같구요...

휴가사용에 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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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0 0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총액 포함 연차수당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답변에 대신할끼 합니다.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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