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똥꾸멍 2011.05.05 01:4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병역특례 업체에서 2010년 02월 08일 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했을때는 연봉 1200만원에 계약했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0년 04월 01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인턴 프로그램]에 들어

월 130만원 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다시 계약했습니다.

서울시 인턴프로그램의 구조상 강남구에서 100만원을 회사에 지원해주고 30만원이상을 회사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꼭 130만원 이상은 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인 것 입니다.


그렇지만 이제와서 소급할 금액이 있다며 월급의 일부, 그리고 퇴직금을 가지고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130만원 계약 당시 "인센티브가 포함된 금액이다" 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실제로 분기별로 인센티브가 80만원 가량씩 책정이 되었지만 하나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소급대상이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급여에서 더 받은 급여가 얼마인지 소급해야할 돈이 얼마인지를 명시해 놓은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 요구에 따라서)

통상 130만원을 받게 되어있는데 원래 연봉인 1200/13 (중간정산이라 설명해주었음) 을 한 금액인 약 92~3 만원 정도의 금액의 차액인 38만원정도를 10개월 동안 더 받았으니 이것을 내놓으라는 것 입니다.

사실 절충안을 찾기 위해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100만원은 적어도 지급해야하지 않나" 라고 말씀은 드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저는 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없고 오히려 제가 출근함으로 인해 매월 7만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퇴직금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돈이라 들었습니다. 


사실 소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병역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라 돈에 크게 영향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을 때 그 차액의 나머지를 내놔라 라고 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전 동료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차액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만약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회사를 그만둔다고 할 때 회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나간다고 하면 그 다음달 월급을 소급을 핑계로 주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이 것을 받아낼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질문이 조금은 포괄적이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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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은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당시의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근로계약 당시의 임금에 비하여 과지급 되었다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 이후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를 계산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추후 임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마지막달 임금을 위의 사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지원의 구체적 형태는 알 수 없으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원금은 귀하와 무관하다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 당시의 임금(또는 인상된 임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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