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1.05.03 18:38

임금인상 시기 :  매년 3월 1일

임금교섭으로 부터 타결일 까지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3일 타결 되었을 경우,  계속 근로자는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인상 차액을 처음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합니다.

 질의)

임금 합의 : 2011. 5. 3

합의 내용 : 기본급 10%를 일괄(일률적으로) 인상 한다.

 *** 일괄(일률적으로)***

1. 2011년 4월 20일 입사자의 경우. 임금인상 대상자 여부.

2. 2011년 1월 5일 일용직 입사, 2011년 4월 5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임금인상 대상자 여부

3. 2011년 4월 1일 단시간 근로자로 입사 한 경우. 임금인상 대상자 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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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인상을 합의하였다면 먼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또는 정규직 전환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소급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의 경우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위의 임금인상율의 적용받지 않지만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록 비조합원이 할지라도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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