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스톤 사냥꾼 2011.05.03 18:56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관하여 유건해석을 바랍니다.
                                                                                                                
선거관리 규정

제27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중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항.사용자 또는 조직 외의 지원을 받은 건
제35조 (이의신청 및 처리) 3항 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6조 (부정선거의 처리) 선관위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중 동 규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전조 제3항에 의한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수 있다.

 


위사항을 4월 30일 이의신청 하였고 선관위원회를 거처 위사항에 접촉 되었음을 만장일치로 결의 하였음 에도  선관위는 선거를 5월 1일자로 선거를 치렀을시 선거에효력은  유효한 것 인지요?
또한  (이의신청 및 처리)3항 중(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선관위원장의 유권해석   잘못으로( 조합 재적인원 )으로 오인 선관위원 들 및 후보자에게 고지하여 치명적인 업무를 보았을시 선관위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총회후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후보자의 이의신청으로 접수된 사항은 고지하였으나  후보자측의  원성에 상정되지도 못하며 선관위들의 의견추합으로 선거에 임하게 되었을시 선거의 효력은 어찌되는 지요? 

총회   안건에는 후보자  이의신청건 은  없는 조항임


긴급회신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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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소개하신 선거관리규정의 부분적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정보가 되지 못하지만, 선거관리위워회에서 후보자의 특정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27조의 각호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선거관리규정 제27조의 각호에서 정한 금지사항에 해당하므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즉 선거관리규정 제27조 각호에 해당하는 선거금지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서 정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사항이 경미하지 않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님)을 상대로 선거효력정지금지(당선무효) 결정에 관한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내부 기구에 불과하므로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므로, 법률당사자는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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