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 2011.05.04 12:11

시중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여직원 입니다.

임신을 병원에서 확인받고 윗사람인 매니저에게 사실을 바로 알렸으나,

감사기간과 겹쳐 밤 12시가 넘는 야근을 2~3일 정도 하였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아기 상태가 안좋아져서 임신 7주차에 계류 유산 하였습니다.

 

제 위의 매니저가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고 (메일로 사실 통보하고 답변 받았음)

매니저의 지시하에 제가 맡게 된 업무였고 (메일로 업무지시, 연장근로 승인 기록 있음)

임신한 제가 밤 12시까지 남아있는 것을 매니저가 같이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산휴가 올려놓고 휴가중인데,

매니저가 혹시 문제 될까봐 유산휴가 승인을 안하고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1.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2. 그 조치가 취해지면, 매니저한테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 매니저는 외국인 입니다)

3. 제가 언제까지 그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법적 만료시간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그 과정에서 제가 더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떤 자료나 진술 등을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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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6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사산 휴가의 경우 임신 기간이 16주 이상인 경우부터 30-9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6주 미만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중의 여성의 명시적인 청구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법위반에 따른 사용자 처벌은 별도로 하더라도 유산의 원인이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등이 있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여 휴업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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