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디자이너 2011.05.02 13:57

2004년 4월 25일 입사.

2009년까지 만근하였습니다.

 

2009년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2010년 (연가:17일) 연차는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출산휴가와 연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2011년 5월 2일 복직하였습니다.

 

 

2010년 2월 ~  2010년 4월 출산휴가

2010년 5월 ~  2011년 4월 육아휴직

 

그렇다면 2011년 5월 2일 복직하는 시점부터 2011년 12월까지 연차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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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5.03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그 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하며, 소멸된 연차휴가는 임금(연차수당)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의 근무실적을 바탕으로 2010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7일을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1년에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매년 1.1.)로 하는 경우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1.~12.31.)중 2.1.~4.30.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비록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5.1.~12.31.까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기간(1.1.~4.30.)의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되, 회사의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비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4.30.기간의 근로일 중 8할이상 출근(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회사의 전체의 소정근로일 대비 귀하의 소정근로일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7일 * (4개월/12개월) = 5.7일

     

    즉 5.7.일의 연차휴가는 2011.1.1.~12.31.기간중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상은 2011.5.2.~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89

    https://www.nodong.kr/4032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쁜디자이너 2011.05.03 17:06작성

    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을 임금으로 보상받는게 법으로 보호가 되어있나요?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누누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현재 분위기로는 임금으로도 안돌려줄거 같은데요.

  • 상담소 2011.05.03 18:23작성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몇조몇항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대법원판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연차휴가를 5일 사용할 자격이 있음에도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했다면, 당연히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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