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cbhr2 2011.05.02 18:29

저는 현재의 직장에서 99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근무하다가 해외공장발령 2011년1월에 받고 2월부터 해외(인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담당업무가 저의 능력으로는 너무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직장상사에게  매일같이 모욕적인 야단을 듣고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모두 들어왔지만 매일같이 야근에 철야를 하며 국내에 있을때보다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갈수 없으며 가더라도 새벽에 들어가서 새벽에 나와야 하므로 가족들로 극도의 스트래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5월달이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국내로의 복귀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령받은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복귀허가가 불투명하고

정상적으로 국내로 복귀시켜줄지 많이 궁금해지는 것이 국내에 저를 대신해서 이곳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않되면 이곳에서 사표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어올때는 들어 왔는데 이곳에서 나가려고 하니 가족들의 항공료나 이사비용이 만만치 않으므

사표제출시 지금 살고 있는 집조차도 압수해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궁금한 것은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있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게되면 돌아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참고로 들어오는 비용은 모두 회사에서 부담을 하였습니다.

회상에서 돌아가는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1천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 될 것 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시원한 상담 부탁을 드립니다. 답답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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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3 18: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근무 주재원에서 소요되는 이사비용, 체류비용, 항공료 등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지급할것인지 말것인지, 지급한다면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그 지급여부, 지급시 지급요건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와 관련비용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를 확보하여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서도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문제입니다.

     

    해외주재원의 체재비 관련 기존 상담사례

    https://www.nodong.kr/495984

    https://www.nodong.kr/8286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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