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랭랭 2011.05.02 21:58
현재 시간외 수당 지급 대신 대체 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의1. 4시간 연장근무를 오전 또는 오후 대체휴가로 4시간으로 사용하는게 위법하지 않은지
          ( 연장근무라 하여 150% 가산율을 포함하여 4시간근무시 6시간을 부여해줘야만 하는 건지 ) 
 
질의2. 대체휴가 사용의 적용기간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며,
          분기별로 3개월 기준으로 미사용시 소멸되도록 하는게 크게 논란이나 위법한 일이 되는 것 인지
 
판례 또는 다른 대체휴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지침이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시 수당을 지급해야만 할 것이다 ' 라는 조문이 있는 줄은 알고 있으나
현 사업장의 인건비를 줄이기위한 대책으로 시행하려 하는 것이라 다른 대안들을 생각한 바 위법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대체휴가제를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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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0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선택적보상휴가제도는 근로자대표(전체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가 있는 경우는 그 노조, 노사협의회 또는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적보상휴가는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휴가로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부분을 포함함이 원칙입니다. 즉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임금 50%를  포함하여 6시간분 임금이므로 6시간분의 대체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이므로 일정기간의 연장,휴일,야간근로를 모두 합산하여 8시간(1일)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합산기간 또는 휴가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 : 2011년 전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200시간인 경우 가산율을 포함하여 300시간인 경우, 이를 월별, 분기별,반기별,연별로 적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8시간미만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 = 300시간 / 8시간(1일) = 37.5일 = 37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0.5일(4시간)은 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식

     

    보상휴가를 휴가사용대상기간(월,분기,반기,연)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같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휴가사용권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수당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위법합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797

    https://www.nodong.kr/4033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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