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1.05.03 10:47

20인이하 사업장으로 현재 격주 토요휴무제를 시행중입니다. 주6일근무주 48시간 주5일근무주40시간 평균44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7월 40시간제 전사업장 도입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으나

 

시간외수당은 시간외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사무직, 현장직 모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통상임금 계산시에는 제외 시키고 있습

 

니다.

 

이럴경우 40시간제 도입시 시간외 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제외되어도 시간당 통상임금에는 저하되지 않는다면 임금수준이 저하

 

되지 않도록 보전해야하는 것에 해당이 없는 것인지요....

 

  (매월 지급되는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하는 임금 항목에 해당여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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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04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보전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에서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기존 임금도 저하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함께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모두 부여되는 것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건, 연장(또는 휴일근로)시간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건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 1주 소정근로일(5일 또는 6일)을 초과하는 추가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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