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니 2011.04.29 16:01

입사일 : 2002년 4월 30일

 

퇴사일 : 2011년 5월 10일

 

연차를 한번도 안썻고 수당도 받지 않았습니다

 

청구할수 있는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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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30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5인~19인 사업장이므로 종전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계산방식(기본연차휴가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 이 적용됩니다.

     

    입사일 : 2002년 4월 30일  /  퇴사일 : 2011년 5월 10일

     

    1) 2002.4.30.~2003.4.29.기간에 대해 : 2003.4.30.~2004.4.2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4.4.30.에 2004.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0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3.4.30.~2004.4.29.기간에 대해 : 2004.4.30.~2005.4.29.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2005.4.30.에 2005.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1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04.4.30.~2005.4.29.기간에 대해 : 2005.4.30.~2006.4.29.까지 1년간 1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2일이라면, 2006.4.30.에 2006.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2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 2005.4.30.~2006.4.29.기간에 대해 : 2006.4.30.~2007.4.29.까지 1년간 1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3일이라면, 2007.4.30.에 2007.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3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 2006.4.30.~2007.4.29.기간에 대해 : 2007.4.30.~2008.4.29.까지 1년간 1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4일이라면, 2008.4.30.에 2008.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4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금채권은 청구권이 발생할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2011.5.1.현재 2008.4.30.까지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권은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청구권이 법률상 소멸되었으므로 법적인 측면에서는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6) 2007.4.30.~2008.4.29.기간에 대해 : 2008.4.30.~2009.4.2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5일이라면, 2009.4.30.에 2009.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7) 2008.4.30.~2009.4.29.기간에 대해 : 2009.4.30.~2010.4.29.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6일이라면, 2010.4.30.에 2010.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6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8) 2009.4.30.~2010.4.29.기간에 대해 : 2010.4.30.~2011.4.29.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7일이라면, 2011.4.30.에 2011.4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7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이전 1년간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1/4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반영됩니다.

    9) 2010.4.30.~2011.4.29.기간에 대해 : 2011.4.30.~퇴직일전일(5.9)까지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일(2011.5.10.)로부터 14일이내에 2011.5월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8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으며 다만 퇴직금과 함께 별도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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