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11일부터 25일까지 영업부에서 일을하였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 일을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연봉의 80%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근무시간은 평일 8시 30분 부터 18시 30분 까지로 명시 되어있었고 토요일은 8시30분부터 13시 까지로 격주
출근 이였지만 수습기간 3개월간은 토요일에 출근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은 8시 30분이 아닌 실제로는 7시 30분 에서 50분 사이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퇴근 시간 역시 18시 30분이 아닌 평균 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늦게 퇴근하였으며 늦을 때는 2시간이 넘게 일을 더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직원 일시 연장 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5일 까지 일을 하고선 그만 두는데 사장님께서 임금은 직원이 아닌 알바로 해준 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검토를 해서 임금을 입금해 준다고 했는데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바이므로 일하면서 포함되어 있었던 일요일 2번은 임금에서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월급날은 매달 25일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저는 25일날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일한 시간을 적어보면
4월11일 월요일 : 7시 40분~ 19시 30분
12일 화요일 : 7시 40분~ 19시 40분
13일 수요일 : 7시 40분~ 19시 40분
14일 목요일 : 7시 40분~ 19시 50분
15일 금요일 : 7시 40분~ 20시
16일 토요일 : 7시 40분~ 13시
18일 월요일 : 7시 40분~ 19시 40분
19일 화요일 : 7시 40분~ 18시 30분
20일 수요일 : 7시 40분~ 21시
21일 목요일 : 7시 40분~ 20시 20분
22일 금요일 : 7시 40분~ 18시 30분
23일 토요일 : 7시 40분~ 18시
25일 월요일 : 7시 40분~ 20시 30분
이렇게 일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알바로 임금을 준다고 하는데 시간제로 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것이고
하루 일당으로 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회사 또는 근로자의 일방통보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바임금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경우, 1) 귀하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청약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있다면, 알바임금이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기 동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본래의 근로계약서 표시되었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임금의 80%를 적용받음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