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후
개별화물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업(개별화물운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한후
개별화물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사업(개별화물운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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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재원 야간근무 수당건 1 | 2011.05.06 | 208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1.05.06 | 4719 | |
근로계약 | 사직시 인수인계와 법적 책임 1 | 2011.05.06 | 751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1.05.06 | 1486 | |
근로계약 | 출장비 지급 1 | 2011.05.06 | 1838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대한 근로자의 대응책 문의 드립니다. 1 | 2011.05.06 | 3919 | |
임금·퇴직금 | 횡령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1 | 2011.05.06 | 73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1.05.06 | 1792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 지연에 따른 무단결근 발생 1 | 2011.05.06 | 6882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 2011.05.06 | 3366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임금, 구두계약등... 1 | 2011.05.06 | 1724 | |
기타 | 퇴사시 꼭 한달을 기다려줘야하나요? 1 | 2011.05.05 | 7991 | |
기타 | 주 40시간과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 1 | 2011.05.05 | 3280 | |
해고·징계 | 보직변경 1 | 2011.05.05 | 2535 |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임금·퇴직금 |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 2011.05.05 | 1843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에 대하여... 1 | 2011.05.05 | 1454 | |
근로계약 |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 2011.05.04 | 323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 2011.05.04 | 3189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실직중인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비록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라도 노동부에 실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실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회사에 취직을 위한 활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 개시를 위한 준비활동도 인정됩니다.
즉, 비자발적인 퇴직후 자영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개인 자영업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하고,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라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점검받는 등의 '객관적인 자영업준비 활동'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자영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할 것임을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하였더라도 고용지원센터의 안내에 따른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