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2 2011.04.23 11:15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한지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올 당시, 10년이 넘도록 해결못한 미수금건들이 많았었고, 그에 대하여 제가 다 정리하고 수금받아 약 70%정도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크다고 봅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받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저의 결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부터 회사의 태도는 180도 변했습니다.

대표는 우스갯소리삼아 '내가 아줌마는 싫어하는데 어쩌지? 각오해' 라는 말을 자주 했고,  버젓이 알고있는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한달 고정수입은 2000만원정도이고, 수금은 1000만원정도됩니다. 그럼 50%를 수금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매월 수금률에 대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약 1000만원정도는 미수가 깔려있구나 하는것을 대표는 당연히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갑자기 미납업체 리스트를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더니, 약 56개 업체의 1000만원 미납사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금요일에 상벌회의라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내용은 대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였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불리한 말을 하도록 일부러 유도심문 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취조받는 살인범 내지는 청문회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과는 이 건은 저의 근무태만으로 마땅히 해임이 되는것이 맞으나, 월 급여의 50% 감봉을 3개월동안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차라리 해임해달라고 했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직서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해임이 아닌 저 개인의 판단에 의한 사직으로써 수리하겠다고 합니다.

하나의 결론을 정해놓고, 일부러 그쪽으로 몰아간 부당한 처사임이 분명한데, 회사의 책임은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는 이 모든일이 용납이 안됩니다. 저의 결혼을 못마땅하게여긴 회사의 횡포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결혼이후에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인지라 돈을 계속 벌어야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회사에 더 남아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사직에 대한 번복 의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못박기도 했습니다. 아예 저는 폐기처분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부당해고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연차가 쌓일수록 높은 연봉을 받고, 결혼휴가 및 기타 복리에 대해 관대하지만, 저는 일개 사무보조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상벌회의때 받은 모멸감과 수치스러운 감정은 아직도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죽고싶은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또다시 사회에 발을 내딛기 무섭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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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captain212 2011.04.24 01:20작성

    그런회사들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닌 직원들 은근히 갈구면서 전문직 처럼 급여를 받을려면 건수를 만들어라...

    하지만 전문직보다 일을 잘한다고해도 대우는 잘해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나갈때는 님처럼

    그런 경우가있죠

     

    무조건 이기세요 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입니다

     

  • 상담소 2011.04.2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억울한 사연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라면 다소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회사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귀하의 자진사직 권유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귀하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률적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직권유 조치 등에 대해 사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례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사직의사표시와 해고와의 관계에 대해 참고할 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814193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부당한 조치(법위반의 감봉)에 대해  '차라리 해임하라'라고 하였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를 당부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차라리 해임하라'라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말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회사측의 별도의 조치가 있을때까지 계속근무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차후 귀하가 자발적 사직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감봉의 제한으로서 '1회 감봉하는 경우 1일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수회에 감봉하는 경우 1월 임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월급여액의 50%를 3개월동안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봉의 제한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9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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