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1.04.23 15:50

철강회사에서 3교대 근무을 합니다.

 

근무시간중 식사시간 및 휴게 시간에 대해 근무 시간으로 인정 하는지

궁금 합니다.

 

주40시간 월 209시간 인것으로 아는데요

회사에서는 기본급 계산을 월 216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것이 아닌지요 ...

 

그리고 일요일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

 

답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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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한 휴게시간은 작업중 휴식시간 또는 식사시간으로 활용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해 특별히 유급처리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휴게시간에 대해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처리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만,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왜 216시간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주 40시간제 사업장 = (40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09시간

    1주 42시간제 사업장 = (42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17시간

    1주 44시간제 사업장 = (44시간+주휴일8시간) * 4.345주 = 226시간

     

    3. 주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자세한 내용은 월급제(기본급을 월급액으로 정한 경우)인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일 유급처리 수당( 주휴수당) = 월기본급여액에 포함됨

    주휴일 근로제공 당연분임금 (8시간 근무한 경우)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00%

    주휴일 휴일근로 가산임금 (8시간 근무한 경우) = 8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50%

     

    휴일근로수당 계산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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