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라스 2011.04.24 00:42

경남 사파동 모 피씨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밑에 내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달 30일로 잡고 휴가 2틀이 있습니다.

 

시급 4000원으로 하루 12시간 근무 당일 48000 씩 나옵니다.

 

그런데 월급 계산할때

 

1달동안 2틀 휴가 있는거. 2틀을 안쉬고 30일 풀로 일했다고 했을때

 

2틀 안쉰거에 대한 수당 48000*2 = 96000원을 줘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금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휴가 2틀을 쉬었는데... 그 2틀을

 

월급에서 2틀찌 안나온거에 대해 수당에서 까는건..??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2틀 휴가 있는거에서 쓴거고...

 

제대로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그리고 지금 일한지가 9개월째 입니다.

 

그런데 월급 1원하나 안올려주는거에 대한 법은 없나요??

 

아직까지 월급인상에 대한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급이 4300원이 최저입금으로 압니다

 

그런데 4000원 받고 일합니다 이것도 신고하면 신고가 접수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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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 * 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약정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임금은 무효로 하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주 1일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등을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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