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고용훈련 지원과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4월 전 직장에서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아닌,
기타소득자로 수입에서 세금을 내며 파트타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훈련비 지원이 되는 영어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제가 그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자 고용훈련 지원과 관련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지난 4월 전 직장에서 사직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이 아닌,
기타소득자로 수입에서 세금을 내며 파트타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훈련비 지원이 되는 영어학원을 다닐 예정인데,
제가 그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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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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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 2011.04.30 | 3263 | |
임금·퇴직금 |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1.04.29 | 4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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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5 | |
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4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 2011.04.29 | 2610 | |
기타 |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 2011.04.29 | 3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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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로서 고용지원센터와 관계가 없는 기관이며 훈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내용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직접 문의를 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