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2011.04.24 23:33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치료기간 및 치료 종료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떄문에 귀하의 경우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인원 판단 기준은 월간 총 근로자수 / 월 가동일수로 정하기 떄문에 주중 2-4명의 실 근로일에 따라 5인 이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해당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원의 근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떄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한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별도의 보상을 추가로 받기 어려우며 비록 귀하가 산재보험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해당 치료기간에 해고를 하였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율(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율이 아닌 실제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사용자 지휘감독 및 기타 안전교육등에 따라 과실율 책정)에 따라 책임이 발생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손해액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임금은 전액 지급한 이후에 손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금액을 확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1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63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881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3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5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4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0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56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20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5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34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8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79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8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5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514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70
Board Pagination Prev 1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