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 좀 도와주세요.
임금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중인데
근무시간이 복잡하네요
도서관에서 미화일을 하시는거라
휴무일은 둘째, 넷째 화요일만 정식 휴무일입니다. (한달에 2번)
근무시간은 1일부터 10일까지는 6시~ 10시(4시간 근무)
11일부터 말일까지는 6시~12시(6시간 근무)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소정근로시간 계산 좀 도와주세요.
임금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중인데
근무시간이 복잡하네요
도서관에서 미화일을 하시는거라
휴무일은 둘째, 넷째 화요일만 정식 휴무일입니다. (한달에 2번)
근무시간은 1일부터 10일까지는 6시~ 10시(4시간 근무)
11일부터 말일까지는 6시~12시(6시간 근무) 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 2011.04.29 | 203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1.04.29 | 51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1.04.29 | 3545 | |
해고·징계 |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 2011.04.29 | 6848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 2011.04.29 | 2610 | |
기타 |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 2011.04.29 | 3356 | |
임금·퇴직금 |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 2011.04.29 | 172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 2011.04.28 | 101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1.04.28 | 202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 2011.04.28 | 3155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 2011.04.28 | 3034 | |
기타 |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 2011.04.28 | 1788 | |
임금·퇴직금 |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 2011.04.28 | 6579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4.28 | 2118 | |
해고·징계 | 퇴사 문제 상담 1 | 2011.04.28 | 1815 | |
휴일·휴가 |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 2011.04.28 | 6514 | |
임금·퇴직금 |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 2011.04.28 | 2670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 2011.04.28 | 11801 | |
임금·퇴직금 | 회사 양도시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관련문의 2 | 2011.04.28 | 2298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1.04.28 | 16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평균일수 = 365일 / 12월 = 30.4일
연간 주휴일일수 = 365일 / 7일 = 52일
연간 휴일근로주 = 52일 - (12월*2회) = 52일 - 24일 = 28일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시간*6일*2주) + (6시간*6일*2주)} / 24일 = (48시간+72시간) / 24일 = 5시간
4시간유급처리 시간의 연간시간수(주휴일 포함) = (4시간 * 10일) * 12월 = 480시간 ---(1)
6시간 유급처리 시간의 연간시간수(주휴일 포함) = (6시간 * 20.4일) * 12월 = 1469시간---- (2)
연간 휴일근로수당 환산시간 = 28일 * 5시간 * 150% = 210시간--- (3)
월소정근로시간 = {(1)+(2)+(3) }/ 12월 = (480시간 + 1469시간 + 210시간) / 12월 = 2159시간 / 12월 = 180시간
자세한 내용 참조하기
https://www.nodong.kr/406352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