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엘리오 2011.04.25 12:51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현재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개월째 일을 하고있습니다

정직원이고 연봉제이구요

본론에 앞서, 저에게 병이 있습니다 이병으로 인해 군면제 받았구요

하지만, 이병으로 인해, 병원측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만두는게 어떻냐는 식으로

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말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노동법을 알아보니 병이있다는 사유로 해고는 할수없게 되어있다면서

제가 현재 일을 한지 1년이 안되었는데요.

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란것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수당을

받는것을 계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병원에선 그렇다면, 근무조건을 전면 바꾸자고 합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10개월째입니다

현재 저는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며, 교대 근무가 아닌 오후 근무입니다

헌데, 근무조건을 모두 바꾸길 바라며, 3교대를 해야하고 당직도 서야하고 토일도 없이 교대근무할것이라며

이렇게 근무조건을 바꿔주면, 일을계속하게 내버려 둘것이고 아니면 나가달라는 말을하네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조건 전면수정하여 계약조건을 바꿔서 일을 안하면

나가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년이 되면 계약조건을 바꿔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말을 포장하고 둘러 말해서 그렇지

엄연히 이렇게까지 힘든조건을 내세우는데 니가 일을 하겠냐 나가라 해고는 노동법때문에 못하니깐

니가 못버티게 해서 나가게 만들겠다 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2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2007.7.1.자로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바가 있다면 정한대로, 정한바가 없다면 정한바가 없는대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므로, 상용직으로서 자발적 퇴직 또는 회사의 인위적 해고가 아닌 이상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됩니다.

     

    2. 근로계약시 체결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며, 무효의 상황이 발생(회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나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63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881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36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5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48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0
기타 몇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임금.퇴직금.도급대금.외) 1 2011.04.29 3356
임금·퇴직금 맥뚀날듀 실업급여상담입니다. 1 2011.04.29 172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시간외수당 및 근무시간 1 2011.04.28 1011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1.04.28 202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복직 신청 1 2011.04.28 3155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경우, 참고인인 조합원이 출석을 거부하면... 1 2011.04.28 3034
기타 사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1 2011.04.28 1788
임금·퇴직금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산정문제. 1 2011.04.28 6579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11.04.28 2118
해고·징계 퇴사 문제 상담 1 2011.04.28 1815
휴일·휴가 결근시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는지 1 2011.04.28 6514
임금·퇴직금 현물로 제공하던 식사의 중지 1 2011.04.28 267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유급휴가에 대한 질의 2 2011.04.28 1180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