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월급제 할 때에 일요일도 유급휴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 맞나요? 연봉제일때는 또 다른가요?
법을 모르니까 그런가보다 하고있는데 궁금하네요.
주40시간제 관련개정법을 보다보니까 여간 복잡한게 아닙니다.
토요근무 4시간을 무급으로 할것이냐, 유급으로 할것이냐, 토요8시간을 유급으로 할것이냐에따라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바뀌는 걸로 나와있네요.
그렇다면 토요근무를 유급이냐, 무급이냐는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산정기준시간의 변동내용은 글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토요일을 유급이냐 무급이냐를 따지기 전에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생각하는게 맞는지 틀리는지부터 알아야 할것같네요.
워낙 무지하다보니 이렇게 도움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주휴일을 특정요일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월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1주의 근무일을 6일(월,화,수,목,금,토)로 정한 상태에서 이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나머지 1일(일요일)은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법률상 유급주휴일입니다.
만약,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일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1주 소정근로일은 5일이 되고 그 소정근로일을 월,화,수,목,금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협의하여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무급휴무일, 유급휴무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법률상 정하지 않았으므로, 회사내 근로자들이 회사와 대등한 교섭이 가능한 경우(주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고, 회사내 근로자들이 회사와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 지정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결정되어집니다.
취업규칙에서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