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한다고 합니다.
제가입사한 날짜는 2010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희 회사는 매년 5월달에 년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몇개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궁금하고요 매월 만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한다고 합니다.
제가입사한 날짜는 2010년 12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희 회사는 매년 5월달에 년차가 발생하는데 제가 몇개에 연차가 발생하는 지 궁금하고요 매월 만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 2011.05.05 | 17943 | |
임금·퇴직금 |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 2011.05.05 | 1843 | |
임금·퇴직금 | 임금문제에 대하여... 1 | 2011.05.05 | 1454 | |
근로계약 |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 2011.05.04 | 323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 2011.05.04 | 3189 | |
근로시간 |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 2011.05.04 | 1982 | |
근로계약 |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 2011.05.04 | 282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 2011.05.04 | 159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 2011.05.04 | 1289 | |
기타 | 건강검진 명단 1 | 2011.05.04 | 2244 | |
여성 | 임신중 연장근로 1 | 2011.05.04 | 2792 | |
기타 | 제가 제주로 이직을 해서 아내님이 일을 못 다닙니다. 실업급여 ... 1 | 2011.05.04 | 2108 | |
휴일·휴가 |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질문드려요 ^^ 1 | 2011.05.04 | 155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 2011.05.04 | 7293 | |
근로계약 | 주재원인데 계약기간만료전 그만두면 주재원비 다 물어내야 하나요? 1 | 2011.05.04 | 3866 | |
임금·퇴직금 |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1 | 2011.05.04 | 14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 수있는건지 꼼꼼히 따져주세요 ㅜㅜ 1 | 2011.05.04 | 225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 2011.05.03 | 2632 | |
근로시간 | 2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시 급여인상 관련 1 | 2011.05.03 | 4331 | |
기타 | 노동법 관련 강연 1 | 2011.05.03 | 20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은 근로기준법 취지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위법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방법이라면 위법합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다른 날을 연차휴가 산정기준일로 하는 경우, 다른 날을 어느 날로 할 것인지는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회계기준일이 어느날 인지 알수는 없으나, 예로 회계기준일이 매년 5.1.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12.1.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의 회계기준일(5.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방법
1) 2010.12.1.~2011.4.30.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011.1월,2월,3월,4월,5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1.5.1.에 위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6.25일 {15일 * (5월/12월)}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011.5.1.~10.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6월,7월,8월,9월,10월,1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5.1.에 위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2012.5.1.~2013.4.30. 기간에 대해 : 2013.5.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4) 2013.5.1.~2014.4.30. 기간에 대해 : 2014.5.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관련내용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