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준 2011.04.28 10:4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프렌차이즈를 운영중에 있는데

 

5월 4일부로 다른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흡수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월 17일 입사라 5월 4일은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이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퇴직금 부분은 승계처리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4.28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구체적인 구조조정방법이 기업간 합병인지 아니면, 양도양수인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종전기업A에 고용된 근로관계는 새로운 기업B에게로 승계됩니다. 근로관계의 승계는 고용 그 자체의 승계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승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귀하의 종전 기업A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새로운 기업B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합산됩니다.

     

    만약, 기업변동과정에서 종전기업A에서의 고용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 새로운 기업B에서의 고용기간부터 재차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시기(1년이상 근무)에 퇴직하여야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귀하의 경우는 기업변동의 시기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싯점(1년이상 근무)이 아니므로 법률상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렵고, 다만 최종 B기업에서의 퇴직시 A기업에서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8

    https://www.nodong.kr/406837

    https://www.nodong.kr/4033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승준 2011.04.28 18:37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2 2011.05.05 17943
임금·퇴직금 동업자가 다쳤는데 전액보상해야 되는건가요? 1 2011.05.05 1843
임금·퇴직금 임금문제에 대하여... 1 2011.05.05 1454
근로계약 저의 사유도 근로계약 미이행의 조건이 성립되나요? 1 2011.05.04 323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근로자 급여산정 1 2011.05.04 3189
근로시간 개정법에 의한 주40시간 범위 1 2011.05.04 1982
근로계약 기존 급여 총액과 같은 근로계약서의 연장근로수당 1 2011.05.04 2825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2011.05.04 1598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 문제로 상담드립니다. 1 2011.05.04 1289
기타 건강검진 명단 1 2011.05.04 2244
여성 임신중 연장근로 1 2011.05.04 2792
기타 제가 제주로 이직을 해서 아내님이 일을 못 다닙니다. 실업급여 ... 1 2011.05.04 2108
휴일·휴가 휴일과 휴가의 차이점 질문드려요 ^^ 1 2011.05.04 155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 1 2011.05.04 7293
근로계약 주재원인데 계약기간만료전 그만두면 주재원비 다 물어내야 하나요? 1 2011.05.04 3866
임금·퇴직금 이번에 퇴직하는데요 1 2011.05.04 142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있는건지 꼼꼼히 따져주세요 ㅜㅜ 1 2011.05.04 2252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2011.05.03 2632
근로시간 2교대에서 3조3교대로 변경시 급여인상 관련 1 2011.05.03 433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연 1 2011.05.03 2046
Board Pagination Prev 1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