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대한 의미가 궁금해서요
지금 저희 기관에서는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발생하여 제60조 2항에 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 임용된 근로자가 3월에 만근을 하면 4월에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 사용 유급휴가에 대해서 4월 급여 지급 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4월에 만근을 하면 5월에 유급휴가를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월에는 근로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가 없으므로, 4월말 퇴직시 4월 만근에 대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5월에 이루어져야 하는 유급휴가가 없기 때문에 수당청구권도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3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라 한다면,
연차가 2일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3일이 발생하는지 ?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3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포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1년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입사후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도 매월마다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월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연차수당(엄밀하게 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에 대해 종전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일수에 대해 부여되는 수당>으로 해석하였고 따라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대법원에서 그러한 해석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에서도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더라도 유급처우권=유급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24
https://www.nodong.kr/406903
따라서, 3.1.에 입사하여 4.30.까지 근무하고 5.1.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1.~3.31.까지 한달간 개근한 경우 4.1.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4.1.~4.30.까지 한달간 개근한 경우 5.1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5.1.에 퇴직함으로 인해 2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록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퇴직함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우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일(5.1.)로부터 14일이내에 2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3.1.에 입사하여 5.30.까지 근무하고 6.1.에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기간인 5.30.까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유급처우권은 보상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된다는 '휴가 미사용 수당'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휴가사용권과 유급처우권이 보장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권이 소멸되더라도 유급처우권마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