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h5785 2011.04.28 10:49
 

근무일에 한하여  그동안  구내 식당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식사를 

이번에  별안간  그동안은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공치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당시의  체용공고에도   분명 식사 제공이란 글자를  봤습니다

또  이번에  새로이 직원을  체용하는 공고에 역시도 식사 제공이란  글귀가 들어 갔답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현물을  포함한  모든  금품은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식사 제공 역시 그렇친  않는지요?

그동안 제공하던 식사를 앞으로는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현물로 제공하던  기타 금품이 임금이라면   임금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식사  제공이  제 생각되로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  우리 근로자는 어떤  초치를  취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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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19: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사비, 식대가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정액금품으로 지급된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임금으로 본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식사횟수, 출근횟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식사비 지급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된 것이고 단지 기본급여를 분할하여 특정명칭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물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구매권(식당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판례마다 입장을 달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판례가 있는 반면, 근로제공에 부수된 실비변상 또는 후생복지적 차원에서의 금품으로 인정하는 법원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식사 제공의 임금여부에 대해 법원판례마다 입장을 달리하므로 이를 두고 한마디로 임금이다 아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과거의 판례 경우는 임금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은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물식사 제공을 임금으로 보는 경우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식사제공의 의무가 회사의 취업규칙등에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식사 미제공의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경우 취업규칙의 개졍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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