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업무 2011.04.28 18:0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을 적용하려하는데.

 

기존에 20일을 오바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니까. 실질적으로 연차가 35일이 되는 인원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기존에 받던것을 보존하면서 25일로 가야하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넘어가야 하나요?

 

- 아니면 근로수준 저하이지만 근기법에 나와있는데로 25일만 인정하면 되나요?

 

 

탁월한 가르침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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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8 22: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제한이 없었지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는 20일로 제한하였고 다만 20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 자체를 최대 25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한다면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있고 회사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25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연차휴가 발생일수 자체를 제한하지 않거나,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25일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각종의 근로기준은 법정최저기준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25일로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최저의 기준이며, 노사간에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2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발생토록 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 위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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