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 입니다.
종업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알고 싶습니다.
세법상과 노동법상의 의미가 좀 다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확실히 구분좀 지어주세요.
법적 근거 자표도 포함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체 입니다.
종업원에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알고 싶습니다.
세법상과 노동법상의 의미가 좀 다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확실히 구분좀 지어주세요.
법적 근거 자표도 포함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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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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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조의 급여산정방법 1 | 2011.05.04 | 1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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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1 | 2011.05.03 | 2811 | |
비정규직 |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 2011.05.03 | 3734 | |
임금·퇴직금 | 사용자부담급 미납 1 | 2011.05.03 | 16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인 경우라도,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사실상 실질경영주로부터 지배종속되어 있고 급여도 매월 정액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만, 그러하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