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티아 2011.04.25 17:36

전선 하네스 업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궁금한게 많아서요...회사가 알바생은 지금 5명이구요...

작년8월말부터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시급은 올해들어 4320원이구요...하루 8시간 일합니다...

주40시간이죠..정규직일때만 902880원 인거입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루 8시간 딱 34560원 받고 있어요...

중식은 집에서 먹고 오구요 집에서 먹으면 식비를 하루 3000원 준다 합니다...그렇다고 회사서 먹기엔 정말 쉴곳도 없고..

먹기도 그렇고 해서 집에서 먹고 오는데 식비가 3000원이면 합당한거인가요???다른곳은 어떤지 몰라서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토욜도 4시간 근무 할때가 있는데요....5일제 근무로 하고있는데 토욜출근해도 오전만 하는거라 다른 특근수당은 없다합니다

토욜4시간 17280받고있어요...그리고 회사가 집앞이라 도보로 출근하는데요...이럴땐 아무 교통비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일하면 일할수록 힘은 드는데...돈은 한달 식비6만원 포함해도 80만원 넘을까 말까 합니다

합당한건가요????그리고 압착하는 기계를 만지고 있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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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1.04.2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에 미달하여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시간당 432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할 것으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1일 임금은 4320원*8시간=3456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결국 근무하는 날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주 평일 5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해서도 8시간*432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5일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1주 5일(월~금)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더라도 1일의 유급주휴일(8시간*4320원)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3.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알바생 포함)가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 알수는 없지만, 5인이상이라면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평일5일*8시간)을 초과한 토요일의 4시간의 근무는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가산임금(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4시간*4320원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4. 식비와 교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한바 없기 때문에 지급여부,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식비 3000원의 적정여부, 통근비의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포스티아 2011.04.26 21:57작성

    비정규직이라도 1주 개근하면 1일의 유급주휴일이 발생한다는 거네요??

    그럼 지금까지 8개월동안 안받은 것도 청구해서 받을수 있나요?

  • 상담소 2011.04.26 23:15작성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휴수당(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임금)은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입사후 8개월동안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입사일로부터 3년간 소멸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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