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ning 2011.04.25 17:56

안녕하세요.

지방의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재정상태가 좋질 않아 임금이 조금씩 딜레이 되다가

병원 측의 권유로 2009년 11월에 희망드림 근로복지넷에서 체불임금대부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일 년 동안 이자만 납입하다 올해 초 부터 원금까지 상환하고 있습니다. (2년 예정)

현재 병원에서 상환금으로 월 10만원 정도 급여에 포함해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재정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퇴사시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퇴사 후에도 2년 여를 10만원씩 찔끔찔끔 받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요.

물론 병원에서 한꺼번에 지불해 주면 좋은데,

현재도 임금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안 해 줄 가능성이 높아서요.

 

퇴직금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출의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2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불임금대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귀하에게 대부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재직기간 중 미지급임금을 회사로부터 상환받는 방법은 귀하와 회사간에 결정할 문제이며,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대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재직중 체불임금을 회사와 귀하가 어떤식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알수는 없으나, 귀하와 회사간에 변제방법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잔여 체불임금에 대해 전액 지급할 것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미지급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회사간에 미지급 체불임금의 변제방법에 대해 2011년 초부터 매월 급여일에 10만원씩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후단에서 정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된 것이므로, 상환방법은 합의된 사항대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우선원칙이 적용되어 노동부에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은상태에서의 체불임금 1 2011.05.02 2635
근로계약 학원강사계약위반 1 2011.05.02 3704
고용보험 개인사업을 할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2011.05.02 2369
해고·징계 부당해고 복직 후 문제 1 2011.05.02 2724
임금·퇴직금 부친이 항암치료중이라, 간병으로 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에 관해.. 1 2011.05.02 34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여부 1 2011.05.01 1593
해고·징계 해고 1 2011.05.01 1610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11.05.01 1175
임금·퇴직금 감봉에 대한 문의 1 2011.04.30 2328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이 이상합니다. 1 2011.04.30 266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4.30 931
고용보험 고령자 실업급여는....? 2 2011.04.30 311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을 받아야 하는데, 년차수당이 문제됩니다. 도움부탁드립... 1 2011.04.30 1993
기타 해외로 동종업계이직 1 2011.04.30 3270
임금·퇴직금 병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 1 2011.04.29 4903
기타 종업원에 대표이사 포함 ?? 1 2011.04.29 204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1.04.29 510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1.04.29 3546
해고·징계 사직서 결제를 해주시질 않습니다. 1 2011.04.29 6852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체불 증거자료 1 2011.04.29 26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