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월10일~4월9일 산전후휴가를 보내고 이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직원이 4월말로 모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요?
산전후휴가 이후에 퇴직하면 안된다고 들은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월10일~4월9일 산전후휴가를 보내고 이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직원이 4월말로 모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는건지요?
산전후휴가 이후에 퇴직하면 안된다고 들은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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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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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인 경우,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정리해고가 되었다면, 육아휴직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더이상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의 사유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정리해고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절차와 방법을 거쳐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직기간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퇴직자에 대해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을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다면 제한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양육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기간 연장에 대해 자세히 보기
https://www.nodong.kr/402856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