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2010년 사업장 인원 : 19명 주 44시간제에서
2011년 1.1 인원 충원으로 20명이 되어 주40시간제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1년 연차개수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2010년 휴가 5개 사용 및 2010년 12월 말,,, 월차개념으로 미사용 일수를 수당으로 계산하였음)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 2010년 사업장 인원 : 19명 주 44시간제에서
2011년 1.1 인원 충원으로 20명이 되어 주40시간제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저희는 회계연도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1년 연차개수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2010년 휴가 5개 사용 및 2010년 12월 말,,, 월차개념으로 미사용 일수를 수당으로 계산하였음)
부탁드려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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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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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교섭대표조합 1 | 2011.04.27 | 12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11.04.27 | 1182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 1 | 2011.04.27 | 5465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연봉제(포괄산정)임금 보전방법 1 | 2011.04.27 | 4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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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직 수당 문의. 2 | 2011.04.26 | 1422 | |
기타 | 출.퇴근 1 | 2011.04.26 | 1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0.4.1. 입사자의 경우 2010.4.1.-12.31.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1.1.1.-12.31.로 계산하게 됩니다.
2011.1.1. 개정법을 적용받는다면 2010.4.1-12.31.까지 월 만근에 따른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12개월-3개월) / 12개월 * 15일 = 11.25(연차휴가로 부여시 12일부여)
2011.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2.1.1. 연차휴가 15일부여(1년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