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부터 근로 외 소득이(연간: 2천만원 초과)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납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공공기관 종사자로(부작의 의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이중 취업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근로 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 이며

 

질의 1. 근로외 소득(2천만원 미만)시 건강보험료 변동이 없어 공공기관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하는지 ?

 

질의 2. 근로외 소득(2천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변동이 발생하여 공공기관 회사에서 인지 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 회사에서 인지 할 수 있다면, 사전에 인지 할 수 없도록  조치 가능 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인지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질의 3.  공공기관 종사자로(부작의 의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근로 외 소득(3.3% 공제)은  업무시간 09시~18시 이후에 발생 되는 행위로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경제

             활동의 자유를 침해 한다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장의 허가 후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이 좋으나 선례도 없으며,    

   보수적이 강한 공공기관의 문화가 있어  음지에서 업무 시간 외  근로 외 소득(3.3% 공제)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ㅜ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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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4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경우 해당 근로 외 소득은 해당 근로 외 소득을 귀하에게 지급하는 기관 혹은 계약의 상대편이 사업소득등 원천징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발생 시점에서는 현 사업장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말정산과 같이 보수에 따른 세액의 신고와 관련된 절차에서 현 사업장에서 귀하의 보수 신고 내역등을 파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이를 인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등은 구체적인 세무행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안타깝게도 저희가 정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등에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업장내 이중취업 혹은 겸업금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러한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겸업 금지 혹은 이중 취업 금지 조항이 해당 근로자와 사측이 맺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가령 소정근로시간내에 부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하기에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외 시간에 이중취업 및 겸업을 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약정한 업무 수행이나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신분이나 품위와 배치되는 일을 할 경우 가령 토지의 공적개발을 담당하거나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직종의 겸업을 금지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에 겸직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그로자의 근로계약상 의무가 있는 근로제공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겸직 금지나 이중취업 금지의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 금지 및 이중취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에 장애가 없는 선에서 소정근로시간외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는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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